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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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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포페인팅협회 인사규정

제정 2020년 07월17일

  • 제1조(목적)
  • 이 규정은 사)한국포페인팅협회(이하 “본 협회”라 한다)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정의)
  •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) “임용”이란 신규채용, 보직, 겸임, 전보, 파견, 승진, 휴직, 복직, 정직, 직위해제 및 면직 등을 말한다.
    • 2) “직위”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.
    • 3) “신규채용”이란 직제상의 소요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신규로 직원을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4) “보직”이란 직원에게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5) “전보”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 또는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.
    • 6) “승진”이란 하위 직위에서 상위 직위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7) “직위해제”란 일정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제3조(적용범위)
  • 이 규정은 본 협회의 직원에게 적용된다.
  • 제4조(직원의 구분)
  • 직원의 직종 및 직위(직급)는 별표 제1호와 같다.
  • 제5조(임용권자)
  • 직원의 임용은 협회의 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)이 행한다.
  • 제6조(임용의 원칙)
  • 직원의 임용은 면접결과, 근무성적 및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.
  • 제7조(임용)
  • 1) 직원의 임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며 담당 노무사와 협의를 통해 작성한다.
  • 2)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. 다만, 병역특례 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병역특례 만료일까지로 한다.
  • 3)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협회 정관에 따른다.
  • 제8조(채용)
  • 1)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.
  • 2) 직원의 직종별 범위는 별표 2와 같고,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  • 제9조(결격사유)
  • 별표 제4호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  • 제10조(제출서류)
  • 협회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1)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
    • 2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    • 3) 자격증(수료증) 사본
    • 4)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  • 제11조(수습임용)
  • 1) 회장은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기간 동안 수습으로 임용할 수 있다.
  • 2) 제1항에 따른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직에 임용하며,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수습기간 중의 최종근무 성적이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⋅의결을 거쳐 임용을 하 지 않을 수 있다.
  • 3)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.
  • 제12조(무기계약직 등의 임용)
  • 회장은 협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무기계약직, 기간제근로자, 외부인력, 파견관 등을 둘 수 있다.
  • 제13조(행정전담인력)
  • 회장은 연구 및 자격 검정,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.
  • 제14조(보직)
  • 1) 회장은 직원에 대하여 그 능력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.
  • 2) 회장은 소속 직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는 해당 직원의 전공⋅전문성⋅경력⋅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• 제15조(전보)
  • 직원의 전보는 해당직원의 업무능력에 의한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, 회장은 직제의 개편, 정원의 증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원을 전보시킬 수 있다.
  • 제16조(직무대리)
  • 회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.
  • 제17조(파견)
  • 회장은 국내⋅외 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업무(용역업무 포함) 또는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해당 기관,단체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  • 제18조(승진)
  • 1) 직원이 승진하려면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, 별표 3에 따른 상위 직위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 • 2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.
    • ①「병역법」 및 그 밖에 법률에 의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
    • ②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
    • ③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전후 휴가기간
    • ④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처분 사유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
    • ⑤ 수습임용 기간
  • 3) 승진은 1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  • 제19조(의사에 반한 신분조치)
  • 직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, 면직 그 밖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  • 제20조(당연퇴직)
  •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.
    • 1) 사망한 때
    • 2) 제28조에 따라 정년이 된 때
    • 3) 제9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임용 후에 발견되었을 때
  • 제21조(직권면직)
  • 1)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
    • ①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
    •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로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할 때
    • ③ 신체 또는 정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
    • ④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의 징계결의를 받았을 때
    • ⑤ 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
    • ⑥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재임용되지 않았을 때
    • ⑦ 제23조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때
  • 2)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면직의 경우 30일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퇴직시킬 때에는 예외로 한다.
  • 제22조(의원면직)
  •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2)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면직의 경우 30일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퇴직시킬 때에는 예외로 한다.
  • 제23조(직위해제)
  • 1)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위를 즉시 해제하 여야 한다.
    • ①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직원
    • ②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
    •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(다만, 채용비리의 경우 수사의뢰 된 직원 포함)
    • ④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직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직원
    • ⑤ 금품비위,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직원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 행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직원
  • 2)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  • 3)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 해제된 직원에게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
  • 제24조(휴직)
  • 1)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별지 제3호서식 휴직원 을 제출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9호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    •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
    • ②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 된 때
    • ③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
    • ④ 천재지변이나 전시⋅사변, 그 밖의 사유로 생사(生死) 또는 소재(所在)가 불명확하게 된 때
    • ⑤ 협회 업무와 관련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직위공모에 따라 임용된 때
    • ⑥ 박사과정의 소요학점취득을 마친 직원으로서 박사학위 논문작성을 위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때
    • ⑦ 국내⋅외 자비부담교육을 받는 때
    • ⑧「창업지원규정」에 따라 창업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때
    • ⑨「남녀고용평등과 일,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양육 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. 다만, 육아휴 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,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⑩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(이하 "가족"이라 한다)의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(이하 "가족돌봄휴직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
    • ⑪ 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. 다만,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.
    • ⑫ 그 밖에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원이 무급휴직을 원하는 때
  • 2) 회장은 제1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① 제1항제10호에 따른 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업무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신청한 경우
    • ②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, 자녀,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
    • ③ 회장이 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 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 지 못한 경우. 다만,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 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  • ④ 직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회장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
  • 3)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 를 서면으로 통보하고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.
    • ①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
    • ② 연장근로의 제한
    • ③ 근로시간의 단축,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
    • ④ 그 밖에 협회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
  • 4) 회장은 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제25조(휴직기간)
  • 1) 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11호: 1년 이내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 서 연장할 수 있다.
    • ② 제24조제1항제2호: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로 한다.
    • ③ 제24조제1항제3호: 의무수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.
    • ④ 제24조제1항제4호: 3개월 이내로 한다.
    • ⑤ 제24조제1항제5호: 해당 임용계약 만료시까지로 한다.
    • ⑥ 제24조제1항제6호: 1년 이내로 하되, 6개월의 범위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.
    • ⑦ 제24조제1항제7호: 2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한하여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회장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   • ⑧ 제24조제1항제8호: 「창업지원규정」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.
    • ⑨ 제24조제1항제9호: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. 이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⑩ 제24조제1항제10호: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, 이를 나누어 사용(이 경우 나누 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)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 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 시키는 등 불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• ⑪. 제24조제1항제12호: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한다.
  • 2)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근무기간에 포함한다. 다만,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의 100%를 근무기간으로 포함한다.
    • ① 제24조제1항제3호, 제5호, 제6호, 제8호, 제9호 및 제10호: 100%
    • ② 제24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4호, 제7호, 제11호 및 제12호: 50%
  • 3) 휴직기간 만료 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직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휴직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 • 제26조(휴직의 효력)
  • 휴직 중인 사람은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  • 제27조(복직)
  • 휴직한 직원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휴직사유가 없어지거나 휴직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복직원을 제출하며, 회장은 복직원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  • 제28조(정년)
  • 1) 직원의 정년은 65세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.
  • 2)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사원으로 임용된 직원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우 수사원의 자격 및 연장기간, 선발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  • 제29조(임금피크제)
  • 협회는 인적구조의 개선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.
  • 제30조(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제의 시행)
  • 1) 회장은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.
  • 2)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「명예퇴직및희망퇴직시행지침」 으 로 정한다.
  • 제31조(포상)
  • 1)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⋅의결을 거쳐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연구원 발전에 공 적이 있는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  • 2)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, 부상으로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32조(제안제도)
  • 회장은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여 업무의 개선 및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  • 제33조(주의⋅경고)
  • 1) 회장은 직원의 원규위배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정도에 따라 징계 이외에 별도의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.
  • 2)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효과 등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3) 회장은 직원의 훈계처분기록을 처분 후 2년이 경과한 때 말소한다.

부 칙

  • 1. (시행일)
  • 이 규정은 2020년 07월17일부터 시행한다.